근무자 직무능력향상
근무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이란?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환급)해 드립니다.
훈련과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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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훈련과정 수강
훈련과정을 본인 비용으로 수강
훈련과정 신청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서 일괄신청(대행신청)
훈련비용 지원(지급)
고용센터에서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서 일괄신청(대행신청)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훈련 시작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기준에 따른 수강료 일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20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20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③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용 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①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20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20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③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용 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강의시간표
평일(월~금) 강의시간표 | 주말(토)강의시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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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9:30 ~ 11:30 | 4교시 | 16:30 ~ 18:30 | 1교시 | 10:00 ~ 16:00 |
2교시 | 11:30 ~ 13:30 | 5교시 | 19:30 ~ 22:00 | 2교시 | 11:00 ~ 18:00 |
3교시 | 14:30 ~ 16:30 |
개별스케줄반(랜덤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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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학기중이라 바쁜 대학생, 고등학생 스케줄이 일정하지않은 직장인, 일반인 |
강의시간 | 상담을 통해 기간과 시간일정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무자반(월수금반) / (화목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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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19:30 ~ 22:00 |

교육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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