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직무능력향상
근무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이란?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환급)해 드립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서 일괄신청(대행신청)
훈련과정 검색
메인화면에서 [훈련] - [훈련과정 검색] 또는 [통합검색] 메뉴 활용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훈련과정 수강
훈련과정을 본인 비용으로 수강
훈련과정 신청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서 일괄신청(대행신청)
훈련비용 지원(지급)
고용센터에서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훈련 시작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기준에 따른 수강료 일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20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20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③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용 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①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20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
·2012.01.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③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용 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강의시간표
평일(월~금) 강의시간표 | 주말(토)강의시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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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9:30 ~ 11:30 | 4교시 | 16:30 ~ 18:30 | 1교시 | 10:00 ~ 16:00 |
2교시 | 11:30 ~ 13:30 | 5교시 | 19:30 ~ 22:00 | 2교시 | 11:00 ~ 18:00 |
3교시 | 14:30 ~ 16:30 |
개별스케줄반(랜덤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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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학기중이라 바쁜 대학생, 고등학생 스케줄이 일정하지않은 직장인, 일반인 |
강의시간 | 상담을 통해 기간과 시간일정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무자반(월수금반) / (화목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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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19:30 ~ 22:00 |
교육등록절차
· 수강을 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신 후 대표전화 02-501-4996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수강문의 및 상담일정을 확인하신 후 그 다음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일시에 전임강사와 상담을 통하여 수강적합 여부와 수강 가능하신 시간과 과목을 상담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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